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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연장안전교육

 

CULTURE & ARTS CENTER

공연장 안전교육 의무화 안내

사전 안전교육(리허설 전) 및 안전교육 수료증 & 공연 참여자 명단 제출 필수
필수사항 안내 증빙서류
<안전교육>
의무 이수
  • ○ 관련법령 : 공연법 시행령 제9조의 4(안전교육)
  • ○ 교육대상 :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고자 하는 출연자 / 스태프 및 작업자 전원
  • ○ 교육시간 : 1시간 이상(온라인교육 55분 + 현장 교육 5분 이상)
  • ○ 온라인교육
    1. 1. 공연장 안전지원센터 사이버 아카데미 접속(https://safety.kbrainc.com)
    2. 2. 회원가입
    3. 3. 법정교육 - 공연자 과정(스태프 및 작업자편 / 출연자편)에서 본인에게 맞는 교육과정 선택
    4. 4. 온라인교육(55분) 후 수료증 출력 및 제출
  • ○ 현장교육 : 공연 준비 전(리허설) 10분 내외로 극장에서 피난경로, 소화기 위치, 비상시 행동요령 등 안전수칙 별도 교육
안전교육수료증
※ 유효기간 2년
(공연일 기준 2년경과 사용불가)
※ 수료증은 모든 인원이 개인당 1장씩 모두 발급 후 제출
※ 수료증 유효기간 확인 요망(공연일 기준 2년 경과 사용 불가능)